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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4.12.17
첨부파일

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2(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43(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하는 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한 날까지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는 경우 인정서의 유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으로 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44(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 통지할 사항, 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 불가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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