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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안내 공지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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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안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한시지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 (지원대상) `22.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2. (자격기준)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인자

* 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3. (제외대상) 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됨

 

4. (지급기간) `22. 3. 31.() ~ 4. 11.()

 

5. (지급금액) 장기요양요원 1인당 20만원 일시지급

2개 이상 기관에 재직하는 지원대상자도 본인계좌로 1회만 지급

 

6. (지급방법) 지원금 신청 대상자 개인계좌로 순차지급 문자안내


7. 이번 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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