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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안내 | 공지일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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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안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한시지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 (지원대상) `22.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2. (자격기준)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인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3. (제외대상)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됨 4. (지급기간) `22. 3. 31.(목) ~ 4. 11.(월) 5. (지급금액) 장기요양요원 1인당 20만원 일시지급 ※ 2개 이상 기관에 재직하는 지원대상자도 본인계좌로 1회만 지급 6. (지급방법) 지원금 신청 대상자 개인계좌로 순차지급 … 문자안내 7. 이번 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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